군포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1997. 개정 |
2000. 12. 23. 부분개정 |
2003. 01. 28. 부분개정 |
2005. 11. 30. 부분개정 |
2013. 04. 16. 부분개정 |
2015. 03. 09. 부분개정 |
2017. 02. 21. 부분개정 |
2018. 02. 10. 부분개정 |
2020. 04. 13. 부분개정 |
2021. 02. 25. 부분개정 |
2021. 04. 13. 부분개정 |
2022. 04. 15. 부분개정 |
2024. 02. 27. 부분개정 |
2024. 04. 11. 부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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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군포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군포양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군포양정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 3 조(위원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초등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유치원위원은 별도로 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을 추가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
제 4 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계부모도 친권자의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제 5 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 6 조(위원의 선출방법) |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가. 입후보자는 본교 학부모로서,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후보등록 할 수 있다. |
나.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가 동 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입후보 등록한 교원이 없거나 부족할때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 한다.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가 동 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거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의 결원이 아닐 경우는 보궐 선거를 아니 할 수 있다. |
제 7 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① 본 위원회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 연수) |
① 학교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느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 4항에 따라 신설> |
②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5항에 따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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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능 및 심의 |
제10 조(기능 및 심의 결과의 시행)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면,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에 의거하여 개정> |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1 조(심의 ․ 의결) |
①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 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방과후 학교운영 |
②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
③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한다. |
제 4장 회의 운영 |
제 12 조(회의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8월과 2월 연2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3/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6조(회의 공개 및 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록 작성)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비공개 결정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사 관리 ․ 재정 ․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1조(운영 경비) 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2조(회의운영 규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