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 개정
2000. 12. 23. 부분개정
2003. 01. 28. 부분개정
2005. 11. 30. 부분개정
2013. 04. 16. 부분개정
2015. 03. 09. 부분개정
2017. 02. 21. 부분개정
2018. 02. 10. 부분개정
2020. 04. 13. 부분개정
2021. 02. 25. 부분개정
2021. 04. 13. 부분개정
2022. 04. 15. 부분개정

    2024. 02. 27. 부분개정 

2024. 04. 11. 부분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군포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군포양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군포양정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 3 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초등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유치원위원은 별도로 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을 추가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계부모도 친권자의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가. 입후보자는 본교 학부모로서,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후보등록 할 수 있다.
나.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가 동 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입후보 등록한 교원이 없거나 부족할때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 한다.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가 동 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거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의 결원이 아닐 경우는 보궐 선거를 아니 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① 본 위원회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삭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연수)

 ① 학교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느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 4항에 따라 신설>

 ②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5항에 따라 신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10 조(기능 및 심의 결과의 시행)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면,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에 의거하여 개정>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1 조(심의 ․ 의결)
①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방과후 학교운영
②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③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한다.
 
제 4장 회의 운영
제 12 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8월과 2월 연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3/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회의 공개 및 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비공개 결정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사 관리 ․ 재정 ․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운영 경비) 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회의운영 규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